물 위에서 고양이 ‘점프 묘기쇼’ 선보이고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서울어린이대공원이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물 위 근처에서 ‘점프 묘기쇼’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고양이를 주제로 한 동물공연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물 가까이에서 고양이 한마리가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의상을 입고 점프를 하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양이 특성상 물을 싫어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잘 놀란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이를 무시하고 훈련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학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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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woodong_love’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공연 당시 고양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양이에게 물 위에서 점프 묘기를 선보이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고양이가 물 위를 뛰어넘으며 점프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 의혹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들은 확인한 결과 물 위가 아닌 물 옆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 공연 주최가 서울어린이공원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서울어린이공원 내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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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woodong_love’

누리꾼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점프 묘기쇼’에 대한 학대 의혹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공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한 누리꾼은 “물 위든 물 근처든 안전 장치로 보여지는 것은 없고 고양이 특성에 반한 환경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측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을 훈련시켜 공연을 하는 것(물론 공연 신고를 한 경우)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내용이 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공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고양이도 동물 범주에 포함돼 서울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양이 ‘점프 묘기쇼’가 불법이 아닌 실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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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woodong_love’

누리꾼은 “사설 업체이지만 어린이 대공원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시설공단이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를 받는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단체 민원를 넣어 이런 부분(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점프 묘기쇼’라는 지적)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는 주중 5회, 주말 7회 이상 고양이 점프 묘기쇼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양이 ‘점프 묘기쇼’에 대해 지적한 인스타그램 등의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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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woodong_love’

트위터상에서만 하더라도 관련 글이 1만 4천여건이 리트윗 되는 등 학대 의혹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이 ‘점프 묘기쇼’를 접한 누리꾼들은 물 위든 물 근처든 이런 환경 속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또 신문고를 통해 고양이 ‘점프 묘기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어린이공원 측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물 옆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 고양이 ‘점프 묘기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어린이공원 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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