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뒤 사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청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길고양이 이야기'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을 국민신문고 신고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커뮤니티의 고양이 학대 게시물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밀폐용기에 담긴 고양이 사체나 고양이 사체가 전시품처럼 진열된 사진 등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히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밌다면서 웃고 있습니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또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끝으로 청원인 A씨는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라며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이어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것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건 하지 않아야죠"라며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신고를 각 시도경찰청에 배분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내사,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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