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미용도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반려동물 영업자 30곳을 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습니다.
7일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30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로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각각 적발했는데요.
특히 동물생산업자 가운데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와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1건씩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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