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 사체를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 4건, 무등록 동물판매 1건, 무동륵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 및 위탁관리 10건 등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에서 개를 사육하는 업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죽이면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때 흘러나온 혈액 약 1.5L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무단투기했으며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죠.
시흥의 농장주 D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개의 주둥이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D씨는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의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행위 제보 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는데요.
한편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회 됨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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