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복제 탐지견 학대 실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 대한 1차 자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자체조사에서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데려온 메이 등 복제견 3마리를 실험한다는 사실을 서울대에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병천 교수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 복제견 메이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실험 내용을 계획서에서 누락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쟁점인 동물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동물학대와 관련해 이병천 교수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계획서에 (사료) 급여를 제한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제견 ‘메이’에 대해서 연구팀이 집중적인 수의학적 관리 등 적극적인 치료에 소홀했던 점 등을 문제삼아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했는데요.
수의학적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에 맡긴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병천 교수가 사역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한편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복제견 ‘메이’와 ‘페브’, ‘천왕’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습니다. 복제견 메이는 지난 2월 폐사한 상태이며 페브와 천왕이만 서울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병천 교수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병천 교수 측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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