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전처 3살 딸 때려서 숨지게 한 여성 '징역 12년'

애니멀플래닛팀
2021.06.18 07:37:1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3살 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아이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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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친부이자 동거남을 이혼한 상태에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거나 아빠랑 붙어서 자려고 하고 강아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B양을 티나지 않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습니다"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일 SNS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지인들에게 과시했고 수사단계부터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 했습니다"라며 "결국 자백은 했지만 끝까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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