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에 나섰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 비건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등 동물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도 '고양이 n번방 사건', 두 눈이 파인 채 버려진 유기견,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강아지를 돌리고 승용차에 개를 묶어 다니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들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가 10년간 약 10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304만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638만 가구로 약 28%"라고 말했는데요.
또 동물단체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96.3%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9년 기준 914건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동물학대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
법무부 등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의자는 93명(2.8%)이었으며 구속기소로 이어진 인원은 5년간 단 2명(0.1%)에 불과했는데요.
동물단체는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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