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시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동물에서 가족으로 바뀜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부쩍 신경 쓰는 반려인들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료 분쟁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진료기록조차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병원이 제출할 의무가 없어 소송 끝에 겨우 진료기록을 받은 어느 한 반려인이 있습니다.
반려인이 받은 진료기록에는 물리치료와 각종처치를 하루에 많게는 170회 이상 치료했다며 3천만원이 추가 청구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현행 수의사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반려인들의 사연이 보도됐습니다.
강아지 코코 보호자 A씨는 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동물병원과 싸우고 있는 상황.
소송 끝에 진료기록을 받아 볼 수 있었던 A씨는 동물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보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6, 7개월 간의 진료기록을 한번에 다 제출했을 뿐더러 누가 봐도 한번에 몰아 쓴 일기처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 많게 170회 치료했다며 병원에서 이를 근거로 3천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등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A씨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일부는) 수기로 작성한 손 진료 기록부를 내더라고요"라며 "실시간으로 작성됐는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강아지 만복이 보호자 B씨는 SNS를 통해 의료사고를 주장했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보호자 B씨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글을 올렸는데 당할 수 있는 고소는 다 당했다고 토로했는데요.
또한 병원 측이 오히려 B씨의 남편 개인정보를 유출해 처벌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과 시술을 받은 반려견이 죽는 사고를 당한 또다른 보호자 C씨.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과 비슷하게 죽거나 다쳐도 무거운 책임을 물리지 안혹 있는 것이 현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진료기록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법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보호자들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과 인식 변화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후퇴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법안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에 관한 법 제대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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