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 위에 있는 강아지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쳐서 숨지게 만든 운전자가 결국 법정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4월 13일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4만4,600여명이 동참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판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기소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노하며 서명에 참여한 결과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강아지 사건은 3개월 전인 지난 3월 5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강아지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이 덮친 것.
현장에 있던 강아지 4마리 중 3마리는 간신히 달아났지만 강아지 1마리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4마리의 유기견들은 아빠견과 형제들로 알려졌는데요.
비록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었지만 주민들의 돌봄을 받아오고 있었죠. 특히 죽은 새끼의 이름은 장군이.
밥 때가 되니까 마을 주민을 따라나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었었습니다.
새끼가 스타렉스 차량 바퀴 밑에 깔려 죽자 아빠견은 새끼 사체 주위를 맴맴 맴도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던 이 사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 등 사고를 신고한 주민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을 알리는 주민의 수신호를 받고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는데요.
경적이라도 울렸더라면, 몇 초만이라도 차량을 멈춰 세워서 기다려줬더라면 새끼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살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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