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서 '살충제' 이용해 길고양이들 죽인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이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1.06.08 12:06:1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검거된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에 섞은 뒤 캣맘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 등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었죠.


실제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한마리의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카보퓨란(살충제 종류) 중독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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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분석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도대체 왜 고양이들을 살충제로 살해한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밤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양이를 쫓으려고 했습니다"라며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들 죽게 만든 A씨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다음주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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