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산책로에서 개가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달아나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었다면 견주에게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피해자 아버지가 진돗개 견주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장모(15) 군의 아버지로부터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인 장군은 2개월 전인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죠.
이 사고로 인해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등학생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견주 A씨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A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밤이라서 산책로 인근이 어두워 고등학생인 장군은 A씨의 개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견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상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도록 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부근에 CCTV가 없어 경찰은 양쪽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소인과 견주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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