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의점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여자친구를 감금한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또 여자친구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고양이를 학대하기까지도 했는데요. 법원이 사회복무요원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특수강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랑구 일대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흉기를 꺼낸 뒤 "다치기 싫으면 빨리 돈을 꺼내라"고 점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당시 76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씨는 야간에 편의점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은 것 이외에도 또다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잡아 내동댕이친 것입니다.
그는 또 고양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는 등의 동물 학대한 혐의와 당시 여자친구가 도망치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방에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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