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아지를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견주를 상대로 차량 수비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강아지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민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운전자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울산시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견주와 함께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한 요크셔테리어 강아지는 몸무게가 2.6kg 정도로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운전자 A씨는 견주 B씨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총 4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견주 B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724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견주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운전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 A씨가 견주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고가 원고 차량을 촬영한 영상에도 파손 흔적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라며 "A씨에게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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