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다리를 붙잡아 유모차에 냅다 팽개치더니 고함을 치며 학대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YTN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밤 인천 부평동의 한 거리 술집에 있던 여성이 강아지의 다리를 붙잡더니 대롱대롱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유모차에 강아지를 내팽개치더니 목줄을 유모차에 칭칭 감았다고 합니다. 이내 유모차를 엎어놓은 여성은 고함을 치기 시작했죠.
또한 이 여성은 강아지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경찰에 들어온 신고가 없어 강아지를 때린 여성을 처벌할 길은 없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동물학대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6명이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도 안되는 상황.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고작 10명에 불과하다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원 판결과 양형이 동물권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도 법원이 동물권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등을 통해 진취적인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끊이지 않고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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