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강아지에게 새총을 쏘는 것은 물론 불까지 붙이며 학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일 노컷뉴스는 전남 광양경찰서 말을 인용해 6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광양 와우생태공원 인근에서 개집에 묶여 있는 셰퍼드 강아지에게 새총을 쏘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40분 가량 셰퍼드 강아지를 학대한 것은 물론 인화물질을 이용해 개집에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죠.
학대 당한 셰퍼드 강아지는 온몸에 화학물질을 뒤덮은 채로 털과 피부 등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셰퍼드 강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학대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책하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A씨의 병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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