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용 삼계탕이나 소시지 펫피자, 볶음밥 등 즉석에서 조리된 반려동물용 사료를 매장에서 포장하거나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스테이크, 피자, 볶음밥과 같은 동물용 사료도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등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총 21건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시 조건(메뉴제한 등)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이밖에도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아 서울 신촌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셀프 LPG 충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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