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할 정도로 살아있는 채 난도질을 당한 뒤 길가에 내다버리진 강아지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기견 대상으로 잔혹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관련 부처 및 국회 등 차원에서의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 2일 한 유기동물보호단체 SNS에 잔혹범죄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사진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아지 한마리가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배는 칼로 도려져 있는데다가 속살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A씨는 “발견 당시 강아지 몸에 앞뒤 포를 뜬 채 길가에 버려져 누워있었습니다”며 “상처 난 털을 살짝 들었더니 그 속살이 난도질 돼 있었습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생살을 도려내고 찢기는 고통에도 한마디 신음소리 내지 못한 채 가만히 죽은 척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며 강아지 구조 당시를 설명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노컷뉴스는 살아있는 채로 칼에 난도질 당한 강아지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고 어느 유기동물보호단체에서 사진을 올렸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받은 강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마친 상태이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견 당시 강아지 배가 다 꺼져 있었습니다”며 “배 살을 도려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 같은 범죄가 더 잔인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