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후에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버려야 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확충해 강아지, 고양이 등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 둘째는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셋째는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하지만 문제는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4만 7,577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지는 셈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 실제로 전국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합니다.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이 가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적으로 보내주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가족이 된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적으로 보내주면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에서 양육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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