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BB탄 총을 강아지에게 쏘는 것은 물론 견주가 항의하자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법원은 A씨에 대해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생 B씨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의 피해자 집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동생 B씨는 그때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강아지에게 모의소총 BB탄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본 견주 C씨는 이들에게 항의했는데요.
견주 C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견주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오토바이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견주 C씨의 강아지를 향해 BB탄 수십발을 발사하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B탄 수십발을 맞은 강아지는 이로 인해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BB탄을 발사해 학대행위를 했습니다"라며 "사안이 좋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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