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검은 차량 한대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8살된 반려견 코담이의 보호자이자 견주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 51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가 평소처럼 반려견 코담이와 함께 산책 중이셨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는 강아지 배변을 치우기 위해 코담이와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식간에 검은 차량 한대가 반려견과 어머니를 치고 간 것이었죠.
실제로 청원인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검은 차량 한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검은 차량은 반려견을 앞바퀴에 한 번 뒷바퀴에 한 번 총 두 번을 밟고 지나갔으며 동시 어머니 또한 치고 난 뒤, 잠시 3~4초간 정차하다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후 어머니는 서둘러서 동물병원에 달려가 다친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뼈가 으스러진 상태였고 끝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청원인 A씨는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8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블랙박스를 다 보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청원인 A씨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은 사고 후, 개인의 물건으로 규정됩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기준(민사상)으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게 처음의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비,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심폐소생비, 장례비)을 보상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이 사건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과 무관하게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운전자인데 이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질까요?"라고 반문했죠.
청원인 A씨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라며 "사고 후에도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청원인 A씨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개념'으로 격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또 사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온 가족이 가슴 아프도록 슬퍼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시간과 추억들을 함께했기에 슬퍼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과 교감하는 유대관계를 가진 생명입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끝으로 청원인 A씨는 "사람과 동물이 더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꼭 올바른 동물보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반려견이 눈을 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SNS상에서는 반려견 코담이의 명복을 비는 댓글과 함께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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