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도시가스관에 목 매단 채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에도 임신한 강아지에게 차마 하지 못할 충격적인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노를 일게 만듭니다.
지난달 29일 지역 사회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의정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목 매달고 때려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다솜은 다음날인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가 1년 전인 지난해 강아지에게 가한 충격적인 학대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가해자는 지난해 키우던 강아지가 밖에서 임신해왔다는 이유로 힘겹게 출산한 새끼 4마리를 죽인 뒤 냉동고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관에 강아지 목을 매달아놓고 학대를 가하는 등의 학대 정황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강아지들을 목 매달고 때려도 죽지 않자 손으로 목조르기까지 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항의에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다솜 측은 “의정부 시청, 그리고 금오지구대에서 이번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민원 함께 부탁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이 동물학대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갈까봐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정리해서 올린다며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동참하는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의정부 주택가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민원발생지역과 민원처리기관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설정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다솜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잔혹한 학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