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이유로 강아지가 도시가스관에 매달린 채 맞아 죽은 학대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관에 매달려 패대기 당해 죽은 강아지의 사체는 불에 태워졌다는 추가 목격글이 올라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의정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세대 주택 좁은 통로에 설치된 도시가스관에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매달린 채 늘어져 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목격자 A씨는 목줄을 풀어줬지만 강아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는 또 다른 강아지 한마리가 더 있었는데 똑같이 목 매달린 채 맞아 죽은 뒤였다고 목격자 A씨는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등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도시가스관에 매달아 때려 죽인 강아지의 사체를 집안에서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발견한 목격자 A씨는 추가 댓글을 통해 "다른 아이들도 죽일까봐 지켜보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죽인 아이들을 태우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 냄새가 진동해 애기들(죽은 강아지 두 마리) 불 태우냐고 소리쳤더니 문을 닫으셨어요"라고 덧붙였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남은 2마리의 강아지는 지역 보호소로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강아지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태어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가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의해 잔인하게 밟혀 죽은 사건이 발생해 지난 22일 운전자 김모 씨가 고발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어린 길고양이가 평소 케어테이커가 밥을 챙겨주던 자리에서 배가 갈라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서는 구타 당해 안구가 파열되고 목뼈가 부러진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활동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 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을 받은 사건은 70건에 그쳤습니다.
이중 68건은 벌금형, 2건만이 징역형이는데요.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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