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용변 처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한살터울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한살터울인 친형 B(30) 씨를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죠.
A씨는 친형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는 것은 물론 도망가는 친형 B씨를 뒤쫓아가면서 등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에도 친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강아지가 용변 볼 수 있게 화장실 문 열어둬야 하는데 왜 닫았냐면서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옛날처럼 덤벼보든가"라며 대들었고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화가 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는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가 아버지에게 제지 당했고 B씨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습니다"라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라고 판단했죠.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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