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이웃집 마당과 지붕에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 당했다는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 바로가기)'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청원인 A씨는 "5월 12일 18시 20경 이웃집 노인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을 하여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길고양이 급식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었는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며 "급기야 고양이사체 2구(1구는 목이 없는 상태)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합니다"라고 주장했죠.
청원인 A씨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2일후 또다시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사체(안구와 장기가 튀어나온상태)를 지붕에 던져 놓았습니다"라며 "현재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 경제1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해당 범죄는 동물혐오자의 인신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가한 중대범죄이지만 파출소 경찰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협박죄가아닌 단순 동물보호법위반사건이 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2차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사료를 주었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게 죽어 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온갖 욕설을 들은 어머니는 신경불안증세까지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동물혐오범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이웃집 마당과 지붕에 고양이 사체를 던진 노인 B씨를 협박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SNS를 통해서 "포항에서 며칠 전부터 연이어 길고양이를 잡아 몸을 절단해 죽이는 잔혹범죄를 벌이는 자는 다름 아닌 옆집의 할머니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이웃집 할머니가 길고양이를 가여워하여 밥을 챙겨주는 것을 못마땅해하던 옆집의 할머니는 고양이를 죽이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절단되어 훼손된 사체를 이웃집 할머니의 마당에 던져놓으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죠.
케어 측은 또 "사건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길고양이를 죽여 이웃집 지붕 위로 던지는 행위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라며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케어 측은 "나이고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는 엄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길 바라며 케어는 사건을 제보받고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해당 경찰서에 탄원서를 내고자 합니다"라며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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