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와 횡령 등의 혐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고 박소연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소연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소연 대표를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모든 동물보호 활동 관계자와 단체들을 대표해 애석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고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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