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는 불가피했으며 자신은 구속돼도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오전 10시 5분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이날 박소연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합니다”며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할까 봐,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해서 도주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구속이 두렵지 않습니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또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며 “그 감옥은 살아서 나올 희망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렵겠냐”며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습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는 인도적이었으며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돼온 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소연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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