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문 반려견의 주인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의 집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이에 격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들고 B씨에게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소화기를 휘둘러 B씨의 눈가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계속 소화기로 B씨의 몸을 내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습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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