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반려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진료한 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주인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반려인들이 진료 항복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비 관련 불만이 높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요.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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