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강아지 얼굴 물었다는 이유로 골든 리트리버와 견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애니멀플래닛팀
2021.05.10 10:38:34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자신의 반려견 얼굴을 물었다는 이유로 골든 리트리버와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또 A씨에 대해 원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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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의 한 길거리에서 견주 B씨의 골든 리트리버 복부를 2회 가격한 것은 물론 B씨의 목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죠.


이 사건으로 골든 리트리버는 간과 신장 등에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서 너무 화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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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죠.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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