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강아지 차로 밟고 ‘몰랐다’는 그랜저 운전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가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아지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검은색 그랜저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측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충남 아산에 사는 50대 남성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떠돌이 개를 차로 짓이겨 죽인 살견마] 강력 처벌 촉구 서명(☞ 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을 통해 동물자유연대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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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사건 직전 어미개를 폭행하는 운전자 김씨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미개를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던 학대는 결국 바퀴로 태어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를 깔아 죽이는 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씨의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던 아기 강아지는 결국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죽어갔습니다.

실제 동물자유연대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아기 강아지는 어미개가 보는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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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개의 슬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김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미약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학대자가 이에 악의를 품고 다시 동물 학대를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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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또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처벌은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영상 혹은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해 CCTV 영상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과 학대 받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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