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탄진 일대에서 10여년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며 고양이 살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청원인 A씨는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라며 "이번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지난달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싸늘하게 누워 있는 고양이 사체.
청원인 A씨는 "고양이 살해 수법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강아지,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원인 A씨는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에 확보돼 있는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경찰, 검찰, 시청, 구청,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라며 "정말 이런 죄가 가볍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쥐약을 닭고기에 묻히고 살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 A씨는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계속 벌금형만 받으며 이런 범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 드렸고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했죠.
현재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은 7일 오전 8시 20분 기준 5만 66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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