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유기견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소연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종로경찰서는 설명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물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아 실제로 동물구호를 직접 해 왔고 구조한 개체수도 상당하며 후원금은 대부분 구호 활동에 쓰였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불법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실소유주(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로 내놓는 약정을 말합니다.
한편 박소연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박소연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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