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3개월된 아기 강아지 차로 밟아 죽인 그랜저 운전자가 한 해명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충남 아산에서 검은색 그랜저 운전자가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기 강아지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아기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검은색 그랜저 운전자의 해명에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떠돌이 개를 차로 짓이겨 죽인 살견마 강력 처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5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몇 일 전 충남 아산 소재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3년 동안 돌봐왔던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바퀴로 깔아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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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보자가 동물자유연대에 전달한 영상 속에는 남성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폭행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3년 전 마을을 떠돌던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 밥을 챙겨줬고 강아지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끼까지 낳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아기 강아지를 바퀴에 깔려 죽게 만든 남성만이 강아지를 미워했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마을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것이 동물자유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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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어미 강아지는 결국 남성의 차량에 깔려 죽은 아기 강아지를 지켜봐야만 했고 죽은 아기 강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기를 핥아주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색 그랜저 차량으로 아기 강아지를 깔아 죽인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 김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그는 아기 강아지가 차량에 깔려 죽은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며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몰랐어요”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또 “평소에 어미 강아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며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아기 강아지를 밟고는 창문까지 열어보고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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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씨가 운전할 때 강아지를 볼 수 있었던 시야였고, 강아지를 피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처벌은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영상 혹은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미약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학대자가 이에 악의를 품고 다시 동물 학대를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충남 개 살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동물 학대 남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IH1QbEclNA
youtube ‘동실동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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