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그랜저 운전자가 생후 3개월 아기 강아지를 깔아 뭉개 죽였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태어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아기 강아지가 동네 주민이 운전한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그랜저를 운전한 차량 주인은 과거 비오는 날에 우산으로 어미 강아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전력이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24일 YTN은 태어난지 3개월된 아기 강아지가 동네 주민이 운전하는 차량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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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충남 아신시 탕정면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아기 강아지는 어미 강아지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검은색 그랜저 차량 한대가 서서히 다가가더니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아기 강아지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은색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창문까지 열어보더니 이내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모습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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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확인해보니 운전석 시야 안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아기 강아지가 있는 곳을 운전했다는 뜻입니다.

검은색 그런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동네에 사는 운전자 김모 씨. 김씨의 해명은 황당합니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생각을 못 하고 (운전)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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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씨는 예전에도 강아지를 학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강아지를 때리는 것은 물론 차량 안으로 숨는 어미 강아지를 뒤쫓아가 둔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웃 주민은 “강아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사람들도 봤어요”라며 “개 괴롭히는 거, 집사람도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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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물자유연대는 이전부터 학대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번 사고도 고의로 죽인 것으로 판단, 김씨를 지난 22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현재 어미 강아지를 분리조치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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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sN7Q-Fpk74
youtube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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