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에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관리 중이던 530마리의 유기동물 가운데 230마리가 병사로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서 함안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병사로 죽어가는 유기동물이 많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함안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함안군청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이 고작 10% 수준에 불과하는데 10%면 다른 군에 비해 충분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실펴본 결과 2020년 지자체 보호소 전국 평균 입양률은 32%였습니다.
입양률 10%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폐사율은 43%로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측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 동물들을 방치하면 폐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라며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수만큼 병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200마리가 넘는 보호소에 수년간 관리자는 단 1명뿐이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함안군에서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동물학대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학대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본인들이 방치와 무관심으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됩니다"라며 "여러분의 민원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46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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