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탐지견에서 퇴역한 복제견을 대상으로 수상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장애인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실험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비글 품종의 복제견 ‘메이’를 불법으로 동물실험에 이용해 폐사에 이르게 했다며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요청했습니다.
‘메이’는 8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지만 당시 밥먹다가 코피를 쏟는 등의 이상 징후를 보여왔었는데요. 결국 지난 2월 27일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가 검역본부로 돌아올 당시 아사 직전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생식기 역시 비정상적으로 튀어난 채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오랜시간 이병천 교수팀이 ‘메이’에게 제대로된 영양공급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인 시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또 지난 2일 이병천 교수팀이 실험에 앞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비글견 ‘메이’ 사태가 바로 우리나라 동물실험에 대한 현주소입니다”며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에 쓰이는 사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두 마리의 실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단체로 이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의혹에 휩싸인 이병천 교수팀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이병천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