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게투여한 수의사 두명이 당국에 적발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개 코로나' 주사를 사람들에게 주사한 것인데 주사를 맞은 사람만 7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즉, '사스-CoV-2'바이러스와는 엄연히 다르죠.
보건당국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이들 수의사 두명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이들 수의사들로부터 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들 수의사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각각 1만 달러(한화 약 1,117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며 불복했고 보건당국이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수의사 중 한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