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우겠다" 약속해놓고 보신하려고 진돗개 모녀 1시간만에 도살해 잡아먹은 70대

애니멀플래닛팀
2021.04.24 08:53:39

애니멀플래닛원래 견주 B씨 페이스북


잘 키우겠다며 약속한 뒤 진돗개 모녀를 입양했다가 1시간 만에 곧바로 도살하고 잡아먹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진돗개 어미와 새끼 등 2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애니멀플래닛원래 견주 B씨 페이스북


진돗개 모녀를 입양할 당시 A씨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입양한지 1시간 만인 오후 2시께 도도살장 업주에게 도살을 의뢰, 잡아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진돗개 모녀 입양 하루 전날 친구와 함께 도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견주 B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원글은 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견주 B씨는 "더는 피해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