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은 현행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한 내용이 담긴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등 8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해 물었는데요.
참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63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2019년 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입니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기타 반려동물도 포함됐습니다. 입양비용은 평균 41만 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보통(40.6%), 강함(11.0%) 순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항목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
구타, 방화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 응답)는 '국가기관(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죠.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였으며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에 그쳐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 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고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4.0%) 등이 뒤따랐습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전년보다 11.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전년보다 4.8% 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보다 11.9% 올랐는데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에서 83.8%로 21.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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