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 가도 돼?"…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게시물

애니멀플래닛팀
2021.04.20 13:14:35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 (주의) 다소 불편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양이 학대 게시물이 한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동물 단체가 추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SNS를 통해 지난주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체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가야돼?'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된 게시물에는 4장의 고양이 사진이 첨부돼 있었는데 사진상 생후 4~5개월령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욕실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손으로 고양이를 들어 올려 사진을 찍었는데 고양이의 얼굴 곳곳이 젖어 있는 것은 물론 동공이 확장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또한 입주변 점막이 붓고 턱이 벌어진 채로 혀가 나올 정도로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요.


카라 측은 "고양이의 상태로 보아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양이는 기절상태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체벌'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학대 행위"라며 "심지어 이런 상태의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고 '냅두면 회복하려나?'라고 게시물에서 묻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죠.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빠르게 캡쳐 및 다운로드해서 게시물 관련 정보를 확보해 놓은 덕분에 제보와 신고가 가능했다고 카라 측은 전했습니다.


카라 측은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으로 게시가 가능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시에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라며 "또한 이후 게시물이 없어 해당 고양이의 생사여부,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이어 "온라인상에서 이와 같은 학대장면을 발견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신고자 본인의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사이트에 바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한편 카라는 해당 사건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한 상태이며 추가 증거 자료 입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카라 측은 "게시자는 올바른 동물 반려 방법을 모르는 것은 물론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고양이가 살아있다면 병원 진료가 시급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게시자를 찾아내어 고양이를 구조하고 게시자에게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카라 측은 "혹시 해당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을 보신 적이 있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카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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