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보신탕집이 입점해 배달하고 있습니다"…버젓히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21.04.19 10:37:34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동물자유연대, (오) pixabay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개고기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개고기는 현행법상 불법 식품인 만큼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사회적 관행을 이유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유명 음식배달앱에서 보신탕 및 개고기 판매 업체의 입점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요구 결과 쿠팡 이츠는 입점 중이던 개고기 판매 업체 및 메뉴를 삭제조치하고 입점 관리를 위해 내부 공유하던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SI


요기요 역시 총 9개 업체의 메뉴를 삭제 처리했다고 회신했지만 내부 가이드라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1위로 알려진 배달의 민족 경우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업체와 메뉴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라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달앱 운영기업으로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동물자유연대가 식약처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개고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조리, 진열 등을 할 경우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SI


즉 현행법상 개고기는 명백한 불법 식품으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당국이 사회적 관습을 이유로 실제 단속을 나서지 못하면서 개고기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동물자유연대 측은 "시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달앱 운영 기업들이 불법 식품으로서 개고기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고기는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식품'이 아니라 '불법식품'으로서 이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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