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택시에 올라탄 지적장애 여성에게 강아지를 살펴봐준다는 이유로 집안까지 들어가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택시기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B씨와 강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강아지를 살펴봐 준다며 피해자 B씨의 집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택시기사 A씨는 이후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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