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계양산 개발제한구역인 롯데목장에서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개농장에서 개를 구하자 계양구청이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입니다. 724만원도 내라고 합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 A씨는 "2020년 3월에 40여년간 운영되온 계양산 개농장을 발견하였고 개인후원자와 동물보호단체 케어,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하여 253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양구청에 협조하고자 뜬장을 철거하고 새 견사를 지어 개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라며 "그대로 두면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걸 알기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 애썼습니다"라고 밝혔죠.
A씨는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라며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은 오직 불법이란 점만 내세우고 개들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을 해왔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3일 연속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개들이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아 천막을 쳐주려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겨울 영하의 날씨 맹추위에 개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모금해 비닐하우스를 쳐주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계양구청은 봉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모임에 강제철거명령을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724만 5천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도움을 받고자 이들 시민모임은 인천청원을 통해 동물보호시설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시는 '별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수차례 계양구청을 찾아가 개들이 입양갈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거나 이전할 땅을 임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며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는, 애타고 간절한 호소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안된다는 대답 뿐이었고 계양구청장은 시민모임이 수차례 찾아가서 만남을 요청했으나, 청원경찰을 10명 이상 세우고 항상 문전박대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끝으로 A씨는 "시민들이 일구어낸 이 보호소가 동물보호시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자체가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계양구청으로부터 범법자 취급당하는 이 상황을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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