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어느 한 유기동물 보호소가 시설을 증축했다가 철거를 통보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 증축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처럼 곳곳에서 보호소 증축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KBS 광주 뉴스에 따르면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200여마리가 머물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유기동물을 돌보기 위해 농지에 일부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
보호소 소장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하루에도 끊임없이 구조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장은 "이 와중에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3개월 내에 철거하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나주시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철거하는데 기간을 연장해달라면 약간 유예해줄 수는 있지만 시행이 안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지난해 나주시의 유기동물은 670마리. 그러나 시는 80마리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사설 보호소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 뿐만 아니라 대전과 김포 등에서도 사설 보호소가 시설을 넓히려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단순히 불법건축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동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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