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에서 차량에 개를 묶은 채 질질 끌고 다니다 결국 개를 죽게 만든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수사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일 상주에서 SUV 차량 뒤편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80km로 달려 죽게 한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 기수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상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동물자유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하루 만에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신숙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의견으로 운전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한 상황이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항변했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평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 뒤에 묶어 놓고 저속 운행을 했는데 이날은 깜빡 잊고 속도를 올려 내달렸다",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여부 판단에 따른 법원의 처벌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라며 "추후 제출할 예정인 학대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시민 탄원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죠.
끝으로 동물자유연대 측은 "차에 끌려가며 고통 속에 죽어갔던 빨간 발의 개는 별이 되었습니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이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상주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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