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위치한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물학대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학대 받던 강아지 두 마리가 긴급격리 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SNS상에는 천안시 한 아파트 주민이 30분가량 강아지인지 고양이지 구분 안되는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주민은 최초 목격자로 “말티즈 정도 크기의 동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며 “목덜미를 들어 폭행하고 (동물로) 거실 창문을 닦았습니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주민은 또 “자칫 섣불리 대처할 경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동물구조단체 캣치독팀이 운영하는 유튜뷰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견주로 추정되는 그는 한동안 강아지를 때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강아지를 들고 거실 창문을 닦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캣치독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신고자와 연락을 취했고, 캣치독팀은 천안시청 축산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천안시 측은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보호소 직원, 지구대와 함께 오후 8시 15분쯤 학대가 발생했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학대자로부터 학대했다는 진술을 받은 뒤 학대 받던 포메라니안과 푸들 두 마리를 긴급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동물학대를 인정해 강아지들은 시와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고 강아지들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학대자들이 본인들의 개가 아닌 여자친구의 개라고 말해 이를 확인한 뒤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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