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남권 최초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유기동물 입양 시민에 보험혜택 제공

애니멀플래닛팀
2021.04.08 15:00:24

애니멀플래닛창원시


앞으로 경남 창원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8일 창원시는 시정회의실에서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주) 부문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보험 혜택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창원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열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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