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 죽어 '우울증' 악화됐다 호소한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애니멀플래닛팀
2021.04.08 07:31:1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좌) pixabay, (우) CU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 영상과 전과 기록 등을 통해 추적했고 결국 A씨는 붙잡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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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죠.


그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다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까지 죽으면서 병세가 심해졌다면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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