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서 얼어 죽게 만든 수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8년 8월 유기견 한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고 방치해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영하 4도 온도의 냉동고에 있던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쯤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유기견은 냉동고 구석에서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을 치료 목적으로 체온 내리기 위해 냉동고에 넣어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A씨의 항소에 대해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절합니다"라고 판단,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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