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어 자기 손가락 물었다며 포메라니안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인 20대

애니멀플래닛팀
2021.04.05 07:14:1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격분한 20대 남성이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는 것은 물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포메라니안이 아내 손가락을 물어 피 흘리게 하자 격분한 나머지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후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습니다"라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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